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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유형 : 임차인 문의 유형 : 재산관리인선임or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과 전세가의 차이는 거의 없는 깡통전세입니다. ▷ 건축업체 전세계약 후 임대사업자에게 매매하여 표준임대차계약을 진행(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사망 후 상속자들 상속포기 기간 : 21년 7월 26일 계약(건축업체), 21년07월26일(임대사업자표준임대차계약서 재작성), 21년7월30일 임대사업자사망(장례식장확인),임대사업자가 21년07월30일 보증보험신청 , 21년10월 사망 소식(중개사무소, 건축분양대리) 내용 기존 계약을 21년 07월26일에 진행 후 주택매매로 새임대인 표준임대차계약서 21년07월26일 재작성(중개대리인), 그후 임대사업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첫 계약서 특약으로 보증보험전제 진행하였으며 추후 문제가 생길시 법적책임을 묻는 특약, 임대사업자가 매입후 hug에서 보증보험 거부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대출은 농협 sgi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확정일자(21년06월23일)_건축업체계약서, 전입신고(21년07월26일)는 모두 되어있고, 건축업체 및 중개사무소 연락받은 결과 임대사업자상속자21.10월29일 상속포기접수 12월01일 상속포기 법원 판결 등기부등본간 근저당은 말소가 되어있고, 임대사업자 지분이전 등기원인은 21년05월25일 매매, 접수일은 21년07월27일. 1.특약사항으로 진행된 반환보증보험 미가입/21년07월30일에 임대사업자 사망에도 21년 10월 관련내용 고지를 한 건축주/공인중개사무소에 배상청구나 반환금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2.상속포기판결이 난 경우 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해 강제경매신청을 진행하면 되는상황인가요? 3.반환금청구소송을 임대사업자가 사망하고, 상속자들이 포기를 한 상황에서 전 누구한테 반환금청구소송을 걸수 있을까요? 4.강제경매신청 후 낙찰자가 생기게되면 낙찰자가 제 보증금까지 인수를 하게되는건가요? 5.경매가 계속 유찰시에 추후 전세금반환(전세대출)에 대한 채무를 통해 제가 전체 책임을 져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