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판매업자가 보관 중이던 타인 핸드폰을 경찰관에게 준 행위
핸드폰 판매업자가 보관 중이던 타인 핸드폰을 경찰관에게 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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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판매업자가 보관 중이던 타인 핸드폰을 경찰관에게 준 행위 

하영삼 변호사

사건개요

 

  1.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업자인데 B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B가 무상으로 교부하여 준 B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관하던 중 경찰관 P의 요구로 P에게 교부하였습니다.

  2. 이에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였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B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를 경찰관 P에게 교부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법원의 판단 : 무죄

 

춘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B에게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할 때 B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5226 판결 : 무죄확정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할 때 B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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