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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시골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영세민 부부에게 처음에는 1년에 백만원 월세로 계약했다가(어머니께서 전세 원치 않으셨고, 집관리차원에서 소정액만 받기로 하셨습니다)그 후 계속 무료로 거주하게 해드렸습니다. 기간은 약 10년정도 된것 같고 처음 계약시 부부 중 남편분 성함으로 계약을 했고 그 후 연장 계약서 없이 무료 거주중이신데 근래 남편분이 사망했다고 임차인 아내분이 소식을 전해왔고 정부에서 영세민 특혜로 무료로 주방을 고쳐주는 조건으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재계약서을 써달라고 저희 어머니께 부탁을 해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현재 사정상 집을 내놓을 계획이시라 재계약을 꺼려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재계약시 집이 팔리면 나가는 조건으로 특약을 넣으면 되는건지 혹은 언제 집이 팔리지 모르니 자녀분들과 의논해서 거취를 마련하시라고 하고 집 나갈때까지 더 거주하게 해드리는게 나을지 ... 혹시 못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 임차인남편분이 사망했으면 배우자에게는 법적 효력이 없는거는 맞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