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형벌의 종류 - 재산형 (벌금·과료·몰수)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재산형 >
재산형이란 범죄인으로 부터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입니다. 벌금형과 과료, 몰수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벌금형과 과료 >
벌금형은 범죄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형벌입니다. 과료는 벌금형과 동일하나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부과되므로, 적용대상범죄와 금액 면에서 벌금형과 구별이 됩니다. 벌금 미납시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 과료 미납시1일 이상 30일 미만 기간 노역장 유치됩니다. 형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형법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
< 몰수 >
몰수는 범죄의 반복을 막거나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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