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형벌의 종류 - 자유형 (징역·금고·구류)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유형 >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입니다. 징역형과 금고형, 구류가 해당합니다. |
< 징역형과 금고형 >
징역형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자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이며, 기간에 따라 무기형과 유기형으로 나뉩니다. 반면에 금고형은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 점에서 징역형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수형자의 신청이 있으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
< 구류 >
자유형 중 가장 가벼운 형벌인 구류형은,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등 수형자를 구치소 내에 구치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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