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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해고란 >

먼저 해고란 사용자 일방적 의사에 의해 장래에 대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여기서 잠깐! "권고사직"  >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여 퇴사를 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 절차로 퇴사를 하게 된 것이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 1항을 잠탈하기 위해 권고사직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은 실질적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부당해고 요건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해고'는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2.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구제신청을 하려고 할 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을 요합니다.

3.  사직이 아닌 해고이어야 합니다.

4. "해고사유"의 유무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할 만한 사유로 인하여 고용관계의 지속이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5.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부당해고 대처는? >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해고무효 확인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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