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종류 자격상실·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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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종류 자격상실·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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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종류 자격상실·자격정지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형벌의 종류 - 명예형 (자격상실·자격정지)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명예형 >


명예형 또는 자격형으로
범인의 명예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형법상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자격상실 >

일정한 형의 선고, 즉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일정 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 자격정지 >

자격정지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정지 -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될 때까지 일정한 자격을 당연히 정지.(형법 제43조 제2항)
선고정지 - 특별한 판결 선고로써 일정 자격 전부 또는 일부를 1년 이상 15년이하의 기간 동안 정지.(형법 제44조제1항)

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형법 제44조(자격정지)
①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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