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에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본 사례
계약명의신탁에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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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본 사례 

하영삼 변호사

사건개요

 

  1. 피고 1(P)은 1993. 6. A 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원고는 1993. 12. 남동생인 B 명의를 빌려 피고 1(P)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고 A 회사 승인을 받아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3. 1995. 7. 1.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었고, 원고는 1996. 6.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으며, B는 1996. 10.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4. B는 2022년에 사망하였고, 피고 2(Q)가 아파트를 단독 상속하자 원고가 피고 2(Q)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

 

쟁점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약정을 하였으나 시행 후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치고 부동산 점유를 개시한 경우 자주점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042 판결 : 자주점유×

 

대법원은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 시행 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 …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어서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추정은 깨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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