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기준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상대가 유부남(녀)인지 알고 있었는지’
‘관계가 어느 정도로 깊고,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위와 같은 잣대에서 볼 때, 오히려 직장 동료나 지인의 경우가 더 가혹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도 직장 동료가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사는 모습에 동료로서 응원하며 친해지셨는데,
점차 애정의 감정으로 발전되어 실수를 저지르시고 말았습니다.
원고가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호프집에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가벼운 스킨십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며 3년이 넘는 직장생활 내내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이를 방어하기가 쉽지는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 양유미 변호사의 전략
집중한 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관계의 실질을 드러내기
3년간의 동료 관계 동안,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단 2달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실수를 인정하고 스스로 멈춘 이후 연락과 만남을 완전히 끊었다는 사실도 업무메시지 기록, 카톡 텍스트 파일, 통화수발신내역을 제출하여 입증했습니다.
원고는 같은 직장동료인데, 추가적인 만남이 없었을리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2️⃣ 관계가 어디까지였는지 명확히 하기
CCTV에 담긴 스킨십과 가벼운 입맞춤이 전부이며, 성관계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술 기운에 스킨쉽을 하였지만, 거기서 멈추고 선을 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반성 서면 제출
피고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담은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 법원 판결 : 350만원 위자료 인정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의 위자료 중 단 350만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명백한 '물증(CCTV)'이 있는 상황에서도 관계의 실질(기간, 수위, 단절 여부)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대략 6분의 1 이하까지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상간 피고라면 꼭 기억하세요

📌 증거가 있어도 관계의 실질과 수위가 위자료를 가릅니다.
📌 성관계 없는 스킨십·입맞춤만으로도 불법행위이나, 감액 사유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 이후 연락 단절, 짧은 기간, 반성 서면은 강력한 감액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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