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필수 대응: "30일의 법칙"
이 글을 보시는 피고 입장의 여러분이 이혼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기한입니다.
📌 답변서 제출 기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불이익: 기한 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배우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예외 상황 :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이 30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이혼 기각을 위한 전략적 대응 (피고 응소 전략)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단순히 "이혼하기 싫다",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리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 민법 제840조 부인: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민법에서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즉, 본인의 유책행위가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 사실관계 정정: 소장에 적힌 배우자(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거와 함께 반박해야 합니다.
☑️ 혼인 유지 의지 피력: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가 아니며, 피고에게 혼인 유지 의사가 강력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가사조사 절차, 부부상담 절차 포함).
☑️ 유책 배우자의 청구 방어: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는 점을 강조하여 기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상황별 대안 제시: 반소(反訴)의 활용
무조건적인 원고의 이혼청구 기각이 최선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 이혼 조건이 부당할 때: 이혼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조건이 터무니없다면, 반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반소 제기 시점: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 가능하며, 답변서만으로는 내 주장을 관철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반소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필수 체크리스트
✅ 날짜 확인: 소장을 송달받은 지 30일 내 답변서 제출기한 확인
✅ 이혼 사유 및 사실관계 검토: 상대방의 주장이 민법 제840조에 부합하는지, 사실관계와 다른지 확인
✅ 증거 수집: 상대방의 유책행위와 본인의 혼인 유지 노력에 대한 증거(상담 기록, 대화 내용 등) 확인
✅ 반소 필요성 판단: 이혼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혼 조건(재산, 자녀)에 대한 내 주장을 따로 청구할지 결정
⁉️ Q&A
날짜 기산은 “초일불산입”이 원칙입니다.
다만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로 공시송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혼청구 기각은 일반적인 소송보다 훨씬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답변서 작성부터 증거 수집까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소중한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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