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한약 택배 판매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
한약사의 한약 택배 판매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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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한약 택배 판매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 

하영삼 변호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5. …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약국에서 전화로 P와 의약품인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P로부터 25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2019. 11. 19.경 다이어트용 한약 30일분을 P에게 택배로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입니다.

 

쟁점

 

한약사가 주문자에게 전화로 한약을 판매하고 이를 택배로 배송해 준 행위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9880 판결 : 약사법위반○

 

  1. 대법원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함으로써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 이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

  2. 대법원은 『피고인이 2019. 11. 15. P에 한 한약 판매행위는, 그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화로 이루어졌고, … 피고인의 이와 같은 판매행위는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에 관한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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