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집행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한 경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인도집행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한 경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소송/집행절차

인도집행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한 경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하영삼 변호사

사건개요

 

  1. 아버지(P)가 자신의 아들(A ; 피고인)과 딸(B)이 공동 점유하는 주택에 대해서 딸(B)을 상대로만 주택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2. 집행관이 딸(B)을 집행 상대방으로 하여 인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이후 피고인(A ; 아들)이 집행종료 6시간 후 시정된 출입문을 열어 주택으로 침입하였습니다.

  3. 이로써 피고인(A ; 아들)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공동점유자(사안의 경우 아들 A)가 인도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한 경우 부동산 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원심법원의 판단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대전지방법원은 『공동점유자 중 딸(B)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 집행은 위법하지만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고인(A)의 이 사건 주택 침입 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도5553 판결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 대법원은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2.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A)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영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