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입주자카드를 제출해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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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입주자카드를 제출해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냐 

하영삼 변호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으로 관리소장인 A와 공모하여 2020. 6. 15. 대전지방법원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세대주, 직업, 차량번호, 가족 사항, 세대원 생년월일, 전화번호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 총 584장을 제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것입니다.

 

쟁점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 무죄취지

 

  1. 대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 · 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2.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① 피고인이 입주자카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행위는 소송행위의 일환인 점, ② 피고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함으로써 침해의 위험성이 큰 정보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보호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입주자카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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