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요지
『조합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다가 2014. 1. 8. 퇴사한 피고인은 2014. 8. 무렵 나주경찰서에 조합장 P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CCTV 영상자료, 꽃배달내역서, 무통장입금의뢰서, 무통장입금타행송금 전표, 거래내역확인서 및 지급회의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쟁점
조합장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 무죄취지
대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 · 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고발한 범죄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들인 점,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 수사기관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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