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완성 채무 일부변제시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할 수 없어
소멸시효완성 채무 일부변제시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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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 채무 일부변제시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할 수 없어 

하영삼 변호사

사건개요

 

  1. 원고는 2006. 12. 28.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이자 연 20%, 변제기 2009. 12. 31.)을 차용하였고(‘제1 차용금’), … 원고가 소유하는 …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채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제1 근저당권’).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6. 20. 9,000만 원을 이자는 정하지 않고 변제기는 2009. 12.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제2 차용금’), 2011. 1. 25. 2,000만 원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차용하였습니다(‘제3 차용금’).

  3. 원고는 2015. 11. 2.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6. 11. 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제4 차용금’), … 원고가 소유하는 …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제2 근저당권’).

  4.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6. 150만 원, 2016. 3. 19. 150만 원, 2016. 9. 30. 500만 원, 2017. 7. 6. 1,0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5. 피고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9. 4. 8. …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20. 1. 8.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46,597,075원 중 461,436,162원을 제1, 2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잉여금 43,984,345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6. 위 배당표에 대하여 원고는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실제 대여원리금을 초과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본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판결 : 추정×

 

  1. 대법원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는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2. 대법원은 ① 시효완성에 대한 인식의 추정이나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추정은 경험칙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오히려 경험칙에 어긋나는 점, ② 권리 포기 등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그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은 『원고가 2016. 2. 6.부터 2017. 7. 6.까지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에게 일부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당시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 원고가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할 당시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였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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