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12. 7. 20.경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P축협이 조합원인 피고에게 대출(원금 8억 원)을 실행하였습니다. 피고는 대출금 중 7억 원을 원고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억 원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원고는 2015. 7. 2.부터 2018. 7.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60,324,152원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돈으로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였습니다.
피고는 2018. 12. 6.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약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8.경 …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 대출금 중 피고가 보유하고 있었던 1억 원과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60,324,152원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납부를 위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2018. 12. 4.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 피고가 원고에게서 받은 1억 원과 60,324,152원은 피고 명의로 받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데 사용된 돈’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쟁점
1억 원과 60,324,152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 매매계약의 체결일자가 언제인지 여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16363 판결 : 2018.12.4. 매매계약 체결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2018. 12. 4.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된다고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