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스쿨존 사고) '무죄' 판결! 버스 뒤에서 튀어나온 아이, 피할 수 없었다면?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감옥 가나요?"
"제한속도 다 지켰는데...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상황입니다.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입니다.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사고는 운전자에게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약식명령(벌금형 등)을 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쿨존 사고 = 무조건 유죄"는 아닙니다.
여기, 철저한 과학적 분석과 법리 싸움 끝에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무죄'를 이끌어낸 김민후 변호사의 실제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 사건 개요: 시속 20km 서행 중, 버스 뒤에서 '툭'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평소 준법정신이 투철했던 의뢰인은 규정 속도(30km)보다 훨씬 느린 시속 20km 내외로 아주 천천히 서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대편에 정차해 있던 버스 뒤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찰나의 순간 발생한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심해서 운전했음에도 전과자가 될 상황,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 김민후 변호사의 '정면 돌파' 전략: 과학으로 입증하라!
김민후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이 사고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향한 치열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김민후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도로교통공단 감정 의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국내 최고 권위 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사고 상황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핵심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측 가능성: 운전자가 버스 뒤에 가려진 아이를 미리 볼 수 있었는가?
회피 가능성: 아이가 튀어나오는 순간, 즉시 제동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가?
✅ 2. 감정 결과: "주의의무 위반 없음"
결과는 김민후 변호사의 예상대로였습니다. 두 기관 모두 "운전자가 아이를 미리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반응하여 제동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거리였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회신해 주었습니다.
즉, 의뢰인에게는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 3. 피고인 신문을 통한 진심 어린 변론
마지막으로 김민후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운전했는지, 그리고 당시 상황이 얼마나 불가피했는지를 재판부의 눈을 보고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무죄' 판결!
재판부는 김민후 변호사가 제출한 과학적 감정 결과와 변론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법원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배척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던 의뢰인이 다시 웃음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 스쿨존 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과실, 즉 '주의의무 위반'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관행적인 처분에 눌려, 억울함을 삼키고 합의하거나 벌금을 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책임져서도 안 됩니다."
정말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지셨거나, 경찰 수사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과학적인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변론으로 무죄를 이끌어내는 김민후 변호사가 당신의 결백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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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치상] 무죄 판결 주요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0e831ca16fddcb61c7cc5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