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는 상해진단서가 있었지만, 상해죄 무혐의 받아낸 사례
상대는 상해진단서가 있었지만, 상해죄 무혐의 받아낸 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대는 상해진단서가 있었지만, 상해죄 무혐의 받아낸 사례 

김민후 변호사

상해 무혐의

🚑 "전치 2주 진단서 냈다는데..." 상해죄 고소, '무혐의'로 뒤집은 비결 (성공사례)

"팔을 끌기만 했는데 전치 2주 진단서를 끊어왔어요."

"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상해죄가 인정되나요? 합의해야 하나요?"

폭행 시비가 붙었을 때,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입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상해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고, 처벌 수위도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역시 진단서가 들어오면 일단 상해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단서의 맹점을 파고들어 '상해죄 무혐의'를 받아낸 김민후 변호사의 실제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 사건의 발단: "나 다쳤어! 진단서 제출할 거야"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툼 중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고, 당시 상대방도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진단서라는 '객관적 증거' 앞에서 의뢰인은 꼼짝없이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김민후 변호사의 반격: "그 진단서, 믿을 수 있습니까?"

많은 분이 "의사가 써준 진단서를 어떻게 반박하냐"고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김민후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를 현미경처럼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결정적인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 1. '상세불명'의 기재 내용

진단서에는 구체적인 병명이 아닌 '상세불명의 ~'라는 모호한 병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의사조차 정확한 원인이나 증상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 2. 객관적 검사(MRI, X-ray) 없는 주관적 진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해당 진단서는 MRI나 X-Ray 같은 객관적인 영상 의학적 검사 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여기가 아파요", "팔을 심하게 끌어서 그래요"라는 환자(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듣고 발급된

✅ 3. 대법원 판례에 따른 '상해'의 기준 미달

김민후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민후 변호사는 상대방의 상태가 굳이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경미한 수준임을 입증하며, 법리적으로 '상해'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결과: 상해죄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경찰과 검찰은 김민후 변호사의 치밀한 분석을 받아들였습니다.

  • 제출된 진단서만으로는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진단서가 객관적인 검사 없이 고소인의 진술에 의존해 작성되었다.

결국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를 벗고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억울함에서 해방되었습니다.


📢 진단서 냈다고 쫄지 마십시오. 방법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내밀며 합의금 장사를 하려 하거나,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상황이신가요?

'진단서=유죄'라는 공식은 깨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단서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탄핵하는 기술입니다.

수사기관의 관성을 깨고, 의학적 지식과 법리적 분석으로 진단서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 김민후 변호사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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