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7. 18:51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A 아파트 B동 지하 1층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쟁점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 모욕×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① 피고인은 …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피해자의 자격을 문제삼아 회의 진행을 저지하려 하였던 점, ② 피해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반말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이 사건 발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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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