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입니다.
"위약금만 내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연락을 주시는 아티스트, 유튜버, BJ 분들이 많습니다. 소속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까지 두절된 상황에서 위약금을 내고 빠르게 끝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해지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지를 통보하면 소속사는 계약 기간이 남았다며, 위약금을 낸다고 해지되는 게 아니라고 압박합니다.
이 말, 사실일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낸다고 해서 전속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모르고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내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쓰여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속계약 해지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① 계약서에 일방 해지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어느 일방이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위약금을 내고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② 계약서에 일방 해지 조항이 없는 경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많은 전속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계약 위반"이 있어야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티스트 측이 일방적으로 "위약금 낼 테니 해지하겠다"고 해도, 소속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소속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면 반드시 소속사의 계약 위반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소속사가 계약을 먼저 위반하고 있다면, 위약금을 낼 필요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에서 소속사의 계약 위반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소속사의 연락 두절은 매니지먼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도 전속계약에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뉴진스처럼 신뢰관계 파탄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최근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이 주목받으면서 "신뢰관계 파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신뢰관계 파괴는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소속사가 마음에 안 든다",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원이 신뢰관계 파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속사의 구체적인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가
그 위반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가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되었는가
이 세 가지를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신뢰관계 파괴를 근거로 한 해지가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인정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속계약 해지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① 계약서 조항 확인 일방 해지 조항이 있는지, 해지 절차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소속사의 계약 위반 사실 정리 약속 불이행, 정산 미지급, 연락 두절 등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③ 증거 확보 카카오톡·이메일 내역, 정산 자료, 계약서 원본 등을 지금 바로 확보해 두세요. 분쟁이 본격화되면 자료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④ 내용증명 발송 전 전문가 확인 내용증명을 이미 보냈더라도, 그 내용이 법리적으로 적절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내용증명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위약금을 먼저 제안하면, 소속사가 이를 계약 위반의 인정으로 해석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속계약 해지는 계약서 조항과 소속사의 귀책사유를 정확히 파악한 후 움직여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 지금 상황에서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지, 전문가의 진단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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