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입니다.
"소속사 관계자에게 폭언을 듣고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위약금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연락을 주시는 크리에이터, 유튜버, BJ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방송 활동을 하면서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성희롱, 언어폭력, 신체적 추행 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소속사는 "계약 기간이 남았다",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압박합니다. 하지만 소속사 관계자의 추행·폭력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전속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의 추행·폭력,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까요?
전속계약은 단순한 용역 계약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속계약의 특성에 대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소속사 관계자의 추행·폭력은 단순한 개인적 불쾌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의 전제가 되는 신뢰관계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로, 전속계약 해지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 사건: 소속사 관계자의 추행, 위약금 5,000만 원 소송에서 전부 승소
사건의 경과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인 A씨는 MCN 회사와 엔터테인먼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회사 관계자로부터 신체적 추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더 이상 회사와 신뢰관계를 유지하며 방송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리온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리온의 대응
A씨는 성급하게 소속사에 구두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대신, 법무법인 리온과 함께 회사의 계약 위반 사항을 법리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공식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법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오히려 A씨가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5,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8. 선고)
결과
A씨는 위약금 5,000만 원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속사 측이 부담하게 되었고, A씨는 전속계약을 성공적으로 해지하여 자유롭게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속계약 해지 절차를 제대로 밟았을 때,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대응 순서였습니다. 만약 A씨가 감정적으로 소속사에 먼저 "못 하겠다", "해지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했다면, 오히려 A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위약금 5,000만 원을 고스란히 물어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A씨는 아래 순서를 정확히 밟았습니다.
① 전문가 조력으로 회사의 귀책사유 확인 → 소속사 관계자의 추행이라는 계약 위반 사실을 법리적으로 정리
② 내용증명 발송 → 감정적 통보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공식 해지 요청
③ 소송 대응 →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적법한 절차를 밟았기에 전부 승소
소속사로부터 성희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당장 증거를 확보하세요.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당장 아래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분쟁이 본격화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감정적으로 소속사에 먼저 연락하거나 언론, SNS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세요.
소속사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면, 당신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희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계약이 무서워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건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법원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절차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 지금 상황에서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지, 전문가의 진단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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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전속계약 해지 소송 승소 실제 사례[26년 4월 선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4de0989f37c09d009205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