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가족법센터(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 분입니다.
- 의뢰인은 부부간의 불화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접수하고 원만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 협의이혼을 접수한 후 서로 간섭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문득 부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확인을 해보니 부인이 거주지 바로 앞에 오피스텔을 얻어 다른 남자와 지내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충격을 받은 남편은 부인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남에 대해서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결과
- 위 외도현장을 협의이혼 접수 이후 발견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으로서는 협의이혼 접수 이후 부터 교제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이러할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없거나 그 금액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협의이혼 이전 부터 외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수집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였습니다.
- 이에 블랙박스, 오피스텔의 물품구입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한 후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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