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가족법센터(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분이었습니다.
- 평소 남편의 폭력적 성향 때문에 항상 위축되어 있으셨는데,이러한 영향으로 이혼 시기로부터 약 3년 전 남편이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는 정황을 파악하였음에도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남편이 외국으로 장기출장을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2년 간 현지 여성과 외도를 한 것을 알게되자 비로소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2. 사건진행 및 결과
-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였으나, 이혼의 직접적 영향을 미친 외국여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기에 이전 외도 여성에 대해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본 외도가 이혼의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외도가 있은 후 2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미루어 본 외도는 이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비록 남편의 다른 여성과의 외도가 이혼의 직접적인 영향이라하더라도,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위 상간녀와의 외도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을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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