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가족법센터(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분입니다. 사실혼 기간은 5년이었으며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 사실혼으로 5년을 지내왔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일방통보하였습니다.
- 사실혼 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은 대부분 부인 명의였기 때문에 남편은 그야말로 빈몸으로 쫓겨나야하는 형편에서 본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을 단 1원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결과
- 본 사무실에서는 양 당사자가 부부로서 가족생활과 사회적활동을 영위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였고, 재산형성과정에서 남편이 공헌한 바를 입증하여 78,500,000원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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