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 등기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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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 등기이전 

김민성 변호사

아파트 등기이전

수****

대신가족법센터(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분입니다. 둘 사이의 혼인기간은 약 14년이며,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 평소 폭력적인 남편에게 고통받던 아내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자 결국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아내분은 소득이 높지 않아 이혼 후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할지에 대해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 따라서 본 소송은 이혼 후 아내와 아이들의 생활을 유지시켜줄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둘 사이의 큰 재산은 남편명의의 아파트와 토지가 있었는데, 아파트의 경우 혼인신고 전 남편이 취득한 것이었으며, 토지의 경우 결혼 생활 중 남편이 상속받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이었습니다.


2. 사건진행 및 결과

  • 본 로펌에서는 결혼생활 동안 아내분이 가사와 육아를 대부분 책임졌으며. 남편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시댁에 헌신적이 었다는 점, 그리고 그러는 중에도 간간히 소득활동을 하여 가정경제에 보탬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에 1년이 넘는 소송을 거쳐 판결직전 조정절차에서 부부가 같이 살던 남편명의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고, 아파트를 담보로 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남편이 모두 변제하는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
  • 결국, 아내분과 아이들은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양육비를 지급받으며 이혼 전에 비하여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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