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가족법센터(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분이며 사실혼 관계에서 술하에 5살 여아와, 2살의 남아를 두고 있습니다.
- 두분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부인 쪽에서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며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1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결과
- 본 로펌에서는 치열한 조정과정을 통하여 위 재산분할과 위자료 없이 남편 쪽에서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받고 양육비를 매달 12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대신가족법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