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 들고 7회 가량 아래층 방문 스토킹 무혐의
드라이버 들고 7회 가량 아래층 방문 스토킹 무혐의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드라이버 들고 7회 가량 아래층 방문 스토킹 무혐의 

김남오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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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본 사건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신고된 형사사건입니다.

 

고소인은 같은 건물 위층에 거주하던 의뢰인(피의자)가 반복적으로 자신의 층에 내려오고, 드라이버 및 종이뭉치(죽도)를 들고 복도를 오가며 자신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는 의뢰인(피의자)가 약 7차례가량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고, 스토킹 혐의가 실제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실질적인 원인은 건물 방화문이 닫힐 때 발생하는 극심한 소음 문제였고, 의뢰인(피의자)는 해당 소음을 조절하기 위해 방화문 유압장치를 확인·조정하러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스토킹 고의 부정과 객관적 생활환경 입증, CCTV 정황 재구성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스토킹 ‘고의’ 자체를 전면 부정

  • 단지 방화문이 세게 닫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라이버를 갖고 유압장치를 확인·조정하러 내려간 것에 불과

  • 고소인의 거주지에 접근하거나 감시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음 강조

2) 관리사무소 공고문 등 객관자료 확보

  • 방화문이 닫히며 큰 소음이 발생한다는 공고문을 게시

  • 입주민들에게 조심히 문을 닫아달라고 안내

 

3) CCTV 영상의 의미 재구성

  • 피의자가 방화문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의 CCTV 영상

  • 유압장치를 조정하는 행동 강조

 

4) 전화 관련 오인 가능성 반박

  • 피의자가 고소인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는 점

  • 제출된 통화내역상 연락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점

 

5) 관계 부재 및 범행 동기 부재 강조

  • 피의자와 고소인은 연인관계나 개인적 갈등관계가 전혀 없는 사이

 

사건 결과

서울양천경찰서는 법무법인 홍림이 제시한 의견과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아래층으로 내려온 사실 자체는 CCTV로 확인되나 이는 방화문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스토킹할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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