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이라는 것은 예전에 있었던 간통죄라는 것이 폐지 되면서 위자료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에 쓰는 대체 표현 입니다. 이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책임을 물어 다른 일방에게 피해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편의상 상간녀소송이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 되면서 한 동안 이 불륜 외도에 대한 신고와 소송 접수가 증가를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간통죄 이후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피해구제를 받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실정 입니다. 간통죄와는 상관없이 부부 간의 배우자로써의 성실의무와 정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피해는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불륜이나 외도만큼 다른 일방에게 정신적인 피해와 상처를 주는 것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배우자가 외도, 불륜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아무래도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대처가 먼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남편일 경우 아내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아내의 경우 아예 가정에 있지 않고 밖으로 다니는 등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제로 소송을 진행 할 때에 원인 제공자인 외도남, 내연녀 등에게 찾아가 구타나 폭언 욕설 등을 하여 되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당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당했다고 반박하고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등에 있어 반대 주장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다 보니 찾아가서 이른바 ‘해코지’ 를 하는 것인데요.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이러한 행동은 당사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외도로 인해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감정을 주체 하지 못해 폭력을 휘두르게 되면 이 때에는 쌍방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재산 분할 이혼으로 끝내는 판결 사례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으로 인해 이미 마음,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입었는데 판단의 실수로 인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간녀위자료소송, 상간남소송의 가능한 때는 어느 정도일까, 우선 이러한 상간녀소송에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의 소멸시효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고 난 이후로 3년 또는 실제로 부정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소송에 걸리는 시간을 상대의 상황이나 회피 여부 또는 기타 수반 되는 다른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접수 한 달 내에는 소장이 상간녀, 상간남에게 까지 전달이 되며 이를 해결 하는데 까지는 3~4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위자료 금액 책정이라는 것은 피해 사실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정선 이상의 터무니 없는 피해 금액을 청구하게 될 경우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금액 지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간녀소송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증거와 입증 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바로 외도, 불륜을 하는 상대방 때문에 본인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는 될 수 있는 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위자료 금액 배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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