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재산 이혼 시 도움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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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재산 이혼 시 도움을 받고 싶다면 

김형민 변호사

오늘 다뤄볼 문제는 부부공동재산 이혼 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이 부부라는 존재는 평생을 함께 하는 동반자와 같은 존재이기에 사이가 좋다면 한없이 든든하고 좋은 소중한 사람이 되지만 원수가 되어 헤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사람의 심리라는 게 조금이라도 양보를 하고 싶어하지 않아합니다. 요즘은 재산분할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권리 주장과 더불어 평등하게 나뉜다고 하지만, 조금 애매한 상황들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협의를 통해서 서로가 균등하게 잘 나누고 마무리를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라고는 하겠지만, 이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어필을 하고 그에 대한 중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때 부부공동재산 이혼 시에 대부분 남편이 되는 배우자들은 자신이 경제력이 더 크고, 기여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여성 배우자분들의 경우에는 가사활동만 하여 경제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여 나의 공을 인정받지 못 할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경제활동이 전무한 전업주부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할분할 제도를 살펴보면 부인이 가사노동 등의 내조를 행함으로써 부의 재산 유지 및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가 있죠. 특유재산이 있는 경우라 한다면 분할에 대해 면밀히 살펴 효율적으로 협상을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최근에 살펴본 한 사례를 보게 되면, 주부J씨와 남편인 H씨는 쇼윈도 부부로 살고 있었으며 남편은 타인의 쇼맨쉽에 약해지는 사람이었기에 이에 대한 갈등이 폭발한 주부J씨는 헤어짐을 요구했습니다. 결국은 이에 수긍을 한 남편H씨와 서류를 접수하였고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양육 및 친권에 대한 갈등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집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은 헤어지는 당시에도 그 갈등의 촉발이 되었으며 시어머니는 악담과 비슷한 언행을 하며 집은 두고 몸만 나가라는 말을 서슴치 않고 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게 된 것은 주부J씨가 어느 정도에 기여를 하였는가 였는데요. 실제로 남편 H씨는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 생활비를 가져다 준 적이 거의 없었던 점, 주부J씨가 생활비를 대신하고 경제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였다는 것, 그리고 청약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살펴보게 되었답니다. 이 사례만 보더라도 주부J씨가 조금 더 기여가 높다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었다는 점인데요. 이렇듯 부부공동재산 이혼 시에는 어느 일방만 더 많이 가져가고 경제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무조건 양보를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여도 등을 파악을 하여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사례는 자녀가 있지 않지만 재산문제로 인해 부부싸움이 격해지게 되면 책임은 상대방에게 떠넘기면서 재산은 내가 더 가져가려는 양상도 많이 보여 지게 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기에 법적인 조력을 통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공동재산 이혼 시에는 부동산을 비롯하여 토지, 자동차, 예적금, 퇴직금 등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채무 등도 함께 포함을 하여 살펴보게 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보는 관점과는 차이를 갖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여 뺏고 가져오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현재 갖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어떻게 이를 원만하게 풀어갈 것인가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공동재산 이혼 시 무조건 헤어짐을 결정하고 접수를 하여 이후에 다소 힘든 시간을 보내기 보다 결정을 하기 전에 법적 조력을 충분히 받으신 후에 그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이름으로 구성이 된 재산들보다 부부공동재산 이혼 시 해야 할 부분이 더 많은 만큼 좀더 상세히 살펴보신 후에 그에 맞는 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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