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유죄판결 파기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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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유죄판결 파기 항소심 무죄 

김형민 변호사

원심파기 항소심 무죄

서****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소재 호프집 안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다 입술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직장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다른 직장동료들이 술자리를 파하려 하자 피고인도 같이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단 둘이 호프집에 남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의 사정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며 반면 다행히 호프집 CCTV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 건에 있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서 조사에 입회하며 적극적으로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음주 후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또는 고소인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할 경우 기소 및 유죄판결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 건에 있어서도 수차례 피의자와 면담을 하였으나 전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호프집의 CCTV를 확보한 결과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신체적인 접촉을 먼저 하기도 하는 등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으며 이에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다소 드물게 경찰서에서 대질조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슴부위를 만지고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동영상의 몇분몇초경을 적시하여 입을 맞추는 행동도 있다. 입을 맞추기까지 하였는데 왜 이 부분을 빼고 가슴부위, 허벅지 부위만 주장하는 것이냐라는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너무나 당황하며 극구 이를 부인하였으며 이에 본 변호인이 동영상의 그 부분을 직접 지적하여 보여주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직접 이를 보았음에도 그런 적 없다고 하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까지 하였습니다.

 

4. 경찰의 편파적 조사에 대한 항의


피해자는 동종 범죄로 고소한 이력은 없으나 회사에서 1개월 전 징계를 받을 위기에 있었을 때 징계심사 현장에서 갑자기 6개월 전에 직장동료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꺼내어 이를 모면한 이력이 있었고 본 건의 고소에 있어서도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고의 동기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있어서 피해자 즉 여자 측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건에 있어서도 편파적인 진행이 계속되어 피의자신문조서 마지막에 본 변호인이 수기로 조사가 이러이러한 점이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되었다는 내용을 구체적이고도 길게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팀장이 소리를 지르며 변호사가 무슨 근거로 신문조서에 내용을 쓰냐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매우 억울한 심정이었는데 제가 극렬하게 다투어줘서 너무 고마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5. 항소심에서 다시 변호를 맡게 되었음

 

이 건의 1심에 있어서는 제가 변호를 맡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진행 도중 각종 브로커 등 주변에서 여러 말이 많으며 전관이라서, 또는 재판장과 친한 사이라서 등의 말에 혹하여 변호사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단지 친하다는 이유로 재판의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없으며 이는 전관예우라는 허상을 이용하여 사건을 편취하여 수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1심을 맡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이 사건에 대하여 잊고 있었으나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다시 저를 찾아와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CCTV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며 강제추행이라 보기 어려운 시점을 장시간 일일이 지적하며 판사님을 설득하였고 고소내용에서 키스한 것이 누락되어 있었던 사실 이와 관련하여 진술이 번복된 사실 등을 주장하며 무죄판결을 구하였습니다


특히 구형 후 변호인으로서 최종의견을 진술할 때 피의자신문조서에 편파적인 수사를 주장하며 장문의 글을 썼던 조사에 입회한 당사자이며 피의자신문조서는 글로 되어 있어서 당시의 사정이 담기지는 아니하였지만 본 변호인이 고소내용에 누락되어 있는 키스장면을 지적하였는데 너무나도 당황하며 이를 부인하여 동영상을 직접 보여주기까지 하였다, 당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당황하는 모습을 판사님이 보았다면 당연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비록 낮은 처벌이라 하더라도 성범죄 유죄판결은 사회적으로는 사형선고와 같으며 아직 어린 딸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딸에게도 평생 성범죄자 아빠가 되는 것이므로 신중하고도 엄중한 판단을 바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6. 원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건의 1심을 제가 맡았더라면 돌아가지 않았어도 될 사건을 우여곡절 끝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고마워하며 후에도 수차례 고맙다는 연락을 하여 보람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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