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회생법원 개원 ; 대전 법인파산 사건 처리시 유의할 점
대전회생법원 개원 ; 대전 법인파산 사건 처리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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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생법원 개원 대전 법인파산 사건 처리시 유의할 점 

엄건용 변호사


법인파산 사건은 개별 법원마다 특징이 있어서,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법인파산 사건을 경험해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2026년 3월부로 대전회생법원이 개원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전 지역에서 법인파산사건을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을 안내한다.


필자가 어쏘 변호사 시절 처음으로 맡았던 법인회생 사건이 대전지방법원 사건이었다. 그 후로도 대전 지역의 제조업, 스타트업 등 여러 회사의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대전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대전 지역의 법인파산 사건의 처리 모습도 바뀌었다.

대전회생법원 개원을 기념하는 플랜카드가 설치되어 있다.

대표자 심문의 주제 - 재판부는 무엇을 물어보실까?

법인파산 사건은 "대표자 심문"을 진행해야 파산선고가 이루어진다. "대표자 심문"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는 이 블로그의 다른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설명해두었다.

대전회생법원은 법인파산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각 계정 항목에 집중

대전회생법원 판사님들은 재무제표 해석을 중시한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중 그 계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호한 계정들(대표적으로, 자산 중 "단기대여금", 손익계산서 중 "지급수수료" 등)은 어떤 항목인지 세세하게 여쭤보신다.

따라서 법인파산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면, 대표자 심문기일 전에 결산명세서와 계정별 원장을 미리 분석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개별 계정들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대표자를 코칭해드릴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와 관련된 것이 있는지 질문하시는 경우도 많으니, 담당변호사는 부인권 관련 질문이 있을 때 답변이 가능하게끔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한다.

2. 대표자 심문서 제출하지 않는 사건이 많음.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은 전부 대표자 심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서울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은 대표자 심문기일을 생략하고 서면 심리만으로 파산선고를 내리는 경우도 많다.

대전회생법원의 경우 특이하게 대표자 심문서 자체를 요구하지 않고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표자 심문기일을 열고 있으므로, 심문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대표자 심문의 장소 - 판사실에서 법정으로

대전지방법원 시절에는, 법인파산 사건의 대표자 심문을 판사실에서 진행했다.

대표자 심문기일이 잡히면 대전지방법원 별관에서 실무관님을 만나고, 판사실로 동행해서 판사님과 직접 대면하여 비공개로 심문기일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대전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법원 본관 3층의 법정에서 대표자 심문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아무래도 판사실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법정에서 심문기일이 진행되는게 심리적으로 편안하다.

대전회생법원 대표자 심문기일의 진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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