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파산, 연대보증한 채무 수십억원을 전부 면책받은 사례
법인파산/법인회생과
개인파산/개인회생은 한 번에 상담을 하게 된다.
법인파산이나 법인회생을 고민하는 대표자들을 만나면 연대보증의 유무를 여쭤본다.
왜냐하면, 법인에 대한 파산/회생 신청서 접수되면 대부분의 은행은 연대보증 채무자에게 대출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법률용어로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다"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법인파산이나 법인회생을 상담할 때는 대표자의 개인파산·개인회생 문제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제조업 회사의 채무 30억원을 연대보증하였다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통해 잔여 채무 전액을 탕감받은 사례
이번에 면책 결정을 받은 사안은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던 제조업 회사를 파산시킨 이후에 처리한 사건이다.
대표자는 회사를 위해 약 30억원의 추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회사는 2차례에 걸쳐 M&A를 전제로 한 법인회생을 시도했다. 그러나 끝내 M&A가 성사되지 않았고, 결국 회생절차는 폐지되었다.
엄건용 변호사
개인파산 사건 진행 시 주의할 점
-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자가 없도록 할 것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은 채권자목록에 등재된 채권자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에 누락되는 채권자가 없도록 담당 변호사에게 채무의 존재를 면밀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만일 채권자목록에 특정 채무를 누락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채권자목록 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이 사거에서도 개인파산 신청시 누락된 보증채권자(약 5억원)가 발견되어, 채권자목록 변겅 허가 신청을 했어야 했다.
파산선고 후 채권자목록 변경 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특정 채무를 누락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채무의 원인은 무엇인지 재판부께 소명해야 한다.
채권자목록변경허가 신청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대표자는 누락된 채무까지 모두 포함하여 면책 결정을 받는데 성공했다.
대표자는 약 40억원에 이르는 채무 전액을 면책 받았다. 만일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수준이니, 파산/회생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다.
대표자 개인파산 및 면책 성공사례
법인파산/법인회생과
개인파산/개인회생 중
무엇을 먼저 처리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법인에 대한 대규모 대출을 취급할 때 대부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의 파산/회생은 곧 대표자 개인의 파산/회생과 연결된다.
그렇다면 법인과 개인 중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가?
이에 관하여는 법무법인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도산 전문 변호사들은 일반적으로 법인 사건을 먼저 처리하고 그 후 개인 도산 사건을 나중에 처리한다.
법인에는 면책의 개념이 없으나
개인에는 면책의 개념이 있다.
법인은 파산을 통해 해산시키면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
그러나 개인은 그 존재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채무자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개인 도산 사건에는 "면책"이 따로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면책 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끝이 나고, 채무 탕감의 효과 역시 면책결정을 받은 때 생기게 된다.
엄건용 변호사
법인파산/법인회생 신청 후에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게 바람직하다.
법인파산, 법인회생보다 먼저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다면, 법인파산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처리하기가 곤란해질 수 있다.
또한 법인 정리 과정에서 개인이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채무가 발견되거나 생성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경험 많은 도산 전문 변호사는 법인파산, 법인회생 사건을 먼저 처리하고, 개인파산/회생 사건은 그 다음에 접수한다.
법인과 개인의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하려면
경험 많은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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