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영업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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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안동하 변호사

영업금지가처분 인용

이번 포스트에서는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의 채권자(신청인)를 대리(변호)하여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건내용(영업금지가처분 신청)

 

채권자(신청인, 원고)는 상가건물 6층을 매수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채무자(피신청인, 피고)는 상가건물 7층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8. 1. 경부터 채무자가 운영하는 7층 병원의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신청인,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에도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신청인, 원고)는 병원 운영자인 채무자와 7층 소유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누수 현상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속적으로 피해 발생 상황을 통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와 7층 소유자는 반복되는 누수에도 임시적인 조치만 취하였을 뿐 누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물 바닥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채권자(신청인, 원고)는 가처분전문변호사 안동하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바닥공사를 하여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영업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채권자가 안동하 변호사를 찾아왔을 당시 누수로 인한 채권자 영업장(학원)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채권자의 영업장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지역 맘카페에 게시되어 채권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누수 관련 안전위험, 위생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있다는 사실이 지역사회에 급속도로 전파되었으며 이로인하여 학원 원생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에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기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사건 채권자의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누수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하였고, 학원 원생 숫자가 더욱 감소할 우려가 존재하였으며, 추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의 문제로 학원이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건물 바닥공사를 하여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안동하 변호사는 영업금지가처분신청서를 통해 ① 누수로 인해 학원 천장과 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② 누수로 인해 학원 천장과 벽에 곰팡이,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③ 누수로 인하여 천장구조물이 낙하하는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점, ④ 누수사실이 지역 맘카페에 게시되어 학원 원생 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매출이 심각하게 감소하였다는 점 등을 사진, 동영상, 인터넷 게시물을 통하여 소명(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지속적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보수공사를 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채무자의 영업이 금지될 경우 병원에 입원한 고령의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채권자의 신청에 대한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그 후 심문기일이 열렸고 안동하 변호사는 심문기일에서 여러 가지 소명자료(입증자료)를 통해 누수 현상의 심각함을 주장하였으며, 반복적인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동영상을 재생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주장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영수증에 있는 날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소명(입증)함으로서 채무자의 보수공사가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확인시켰고, 채무자가 빠르게 바닥공사를 하여 누수 현상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게 될 경우 채무자 병원의 환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역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통해 채무자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지금까지 임시적인 조치만을 하면서 영업을 지속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추후 채무자의 영업이 금지되는 법원의 결정(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어기고 영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주장하며 채무자가 법원 결정(판결)을 위반할 경우 매일 100만 원 이상의 금전적 손해배상을 채권자에게 하는 내용과 영업이 금지되었다는 내용을 집행관이 공시하여 주는 내용 등을 담은 결정(판결)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결정(판결))

 

심문기일 이후 1주일의 자료제출기한이 주어졌으며 채권자 측에서는 준비서면(참고서면)을 통해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소명(입증)하였고 빠르게 결론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료제출기한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법원은 “1. 채무자는 A건물 7층 바닥공사를 하여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7층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가 있은 1일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 5.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내용의 채권자의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채권자(신청인,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공사중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영업금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 방해제거가처분,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등)의 경우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상대방인 채무자의 권리에 대한 큰 침해를 입힐 수 있기에 피보전권리와 보전의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소명(입증)을 하여야만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판결)이라는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의 경우 본안소송까지 제기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가처분을 할 실익 또는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 또는 패소 가능성이 높은 가처분을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추후 본안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의 경우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가처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진행에 대한 정확한 전략 수립 후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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