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의 대응 방안과 피고의 답변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사소송의 피고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위 소장이 법원을 통해 피고에게 송달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원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민사소송의 진행에 대한 준비가 잘 된 원고와 달리 피고는 민사소송 소장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하기에 때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을 선고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의 입장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민사소송 소장 송달 후 피고의 대응방안 :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을 다투는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위 30일의 기간은 엄격하게 정해진 기간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가 위 30일의 기간을 놓치게 되었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변론기일을 지정하기 때문에 만약 30일의 기간을 놓치게 되었다 하더라도 판결 선고일 까지는 답변서 제출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민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형식과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고가 최초로 제출하는 답변서는 원고의 청구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내용만을 답변해도 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자세한 반박은 추후에 제출하겠다.” 는 내용만을 담은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여 민사소송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답변서 미제출의 위험성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에서는 자백간주를,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서는 무변론판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 또한 분명히 확인하시어 반드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4. 답변서 작성 방법
민사소송의 소장은 크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청구취지란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을 얻어내려는 결론을 표현한 것인데, 만약 원고가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때의 청구취지는 “1.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작성됩니다.
청구원인은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만약 청구취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고 하였다면 청구원인에는 위 5억 원을 피고가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원고에게 지불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입증자료(입증방법)를 기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구취지’ 와 ‘청구원인’ 이 기재된 민사소송의 소장을 받은 피고의 답변서는 위 ‘청구취지’ 와 ‘청구원인’ 에 대하여 반박을 하는 내용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즉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내용을 인정할 수 없기에 기각을 구하는 경우라면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내용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은 원고가 소장에서 기재한 청구원인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하여 피고가 인정하는 사실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여야 되며, 피고 역시 피고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입증방법)를 첨부함으로서 원고의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에 대하여 반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의 내용에 따라 민사소송의 결과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답변서를 작성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답변서를 이미 제출하였더라도 지속되는 변론기일과 준비서면, 참고서면의 제출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억울한 결과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의 대응 방안, 피고의 답변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서 작성과 민사소송 진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및 도움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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