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부 기각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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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부 기각 사례 분석 

안동하 변호사

이혼소송 피고 승소

이번 포스트에서는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이혼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을 제기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이혼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전부를 기각시킨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건내용(이혼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3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하였고 그 사이에 성년 자녀가 1명 있는 상황인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이혼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밝힌 이혼소송 제기의 주된 사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성격차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무시·모욕, 원고와 피고 사이 생활방법의 차이 등이 었습니다. 이혼소송 제기 당시 원고가 집을 나가 피고와 별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기간이 3개월 정도 되었으며 원고가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 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한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억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이혼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피고가 이혼소송을 당할 유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였고 자녀를 위해서라고 절대 이혼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진짜 이유가 피고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함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와같은 판단 하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하여 이혼전문변호사 안동하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는 점을 분명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동하 변호사는 위 대법원 판례를 적시하며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던 입증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 등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무시·모욕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모두 원고의 악의적인 편집에 의한 것이었기에 피고는 원고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 등이 작성된 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재판부가 사실오인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특히 위 메시지가 작성된 원인이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가 혼인생활 중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동거·협조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또한 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쫓겨나서 별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지만 이 또한 원고가 자발적으로 가출한 것이 진실이라는 점을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피고가 원고를 걱정하면서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남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계절이 바뀌면 자녀를 통해 원고에게 원고가 입을 옷 등을 전달하였고 금전적인 지원 또한 시도하였는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실질적인 이유는 재산분할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의 형성·유지는 전적으로 피고에 의해 가능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가사 원고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재산분할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가정을 지킬 것이며,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만약 이혼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유책배우자는 피고가 아닌 원고라는 점을 언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통해 원고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판결)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에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혼인생활 중 배우자로서 동거·협조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인하여 피고로 하여금 가사·양육을 모두 부담하게 함으로서 피고와 가족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한 점, 피고가 이혼을 반대하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에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 현재의 별거상태는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현재 원고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고 하여 원고의 이혼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 이혼사유의 입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되었다면 반드시 이혼소송 관련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사유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이혼소송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혼소송은 이혼 이외에도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의 문제가 있으며, 재산분할, 위자료 등 금전적인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억울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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