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의뢰인(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건내용(음주운전, 특수협박)
피고인(의뢰인)은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년 고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2019. 11시 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km 구간을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음주 상태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을 하던 중 앞에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 서행하여 피고인의 진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위험한물건)의 상향등을 수 회 켜고 수 회 경적을 울린 다음 피해 차량을 추월한 후 다시 피해 차량 앞으로 차로를 급변경한 다음 속도를 급감속 하였고, 이에 피해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자 다시 한번 그 차량 앞으로 끼어 들어 급정거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특수 협박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변론내용(진행과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30%의 만취상태라는 점이 밝혀져 곧바로 경찰조사를 받고 그 후 검찰에 의해 기소 되었습니다. 기소된 이후 공소장을 받은 피고인은 안동하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형사재판(형사공판)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선처를 하여 줄 것을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은 재판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제공신청(피해자인적사항제공신청)을 하여 피해자에게 진실된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게 되어 지속적인 노력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합의과정이 존재하였기에 형사재판(형사공판) 과정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면서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마침내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진실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②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알콜중독치료(금주), 차량처분
피고인은 안동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매주 병원에서 알콜 중독 상담을 받으며 금주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까지 처분하며 다시는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실제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③ 진지한 반성
피고인은 형사재판(형사공판) 과정 내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④ 가족들의 생계곤란
피고인에게는 부양가족이 있었고 몸이 불편한 노모까지 모시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만약 피고인이 실형에 처해지게 되면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있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생계가 곤란해지며 생존의 한계상황까지 몰리게 될 수 있다는 사정 또한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⑤ 가족, 친지,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피고인의 가족, 친지, 지인들은 피고인의 평소 성실했던 모습을 적극적으로 서술하며 앞으로 피고인이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판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불과 약 3년 만에 재범한 점, 음주 수치도 낮지 아니하고 음주 상태에서 속칭 보복운전을 하는 등 위험성 있는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다행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특수협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업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요 정상 외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라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간신히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2019. 6. 25. 고로교통법 개정(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다수 였습니다. 하지만 법정형이 매우 상향되었기에 이제는 사정이 바뀌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① 상습적인 음주운전 전력(전과)이 있을 경우, ② 음주운전 이외에 무면허 운전, 특수협박, 교통사고 등을 발생 시킨 경우, ③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④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경우 등에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결코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만약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최선의 대응방안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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