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 원고 전부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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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 원고 전부 승소 사례 

안동하 변호사

대여금청구 원고 승소

이번 포스트에서는 대여금 청구 소송의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건내용(대여금청구소송)

 

원고(의뢰인)는 과거 피고와 연인관계 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교제를 할 당시 피고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상가를 임차할 돈이 필요하였고 이에따라 당시 연인인 원고에게 약 2,500만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1년 안에 갚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원고와 피고가 연인관계였기에 원고는 피고에게 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별도로 받지 않은 상태로 피고에게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원고와 피고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연인으로서의 두 사람 관계는 끝났지만 원고는 시간이 지나면 피고가 당연히 돈을 변제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돈을 입금하라는 변제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원고는 민사전문변호사 안동하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안동하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입금하게 된 경위,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한 입금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초 소송을 진행할 당시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전혀 몰랐기에 피고의 핸드폰 번호가 가입된 통신회사를 찾아내어 피고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원고의 소장을 받은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받게 된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연인일 당시 함께 동업을 하기 위한 것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일부는 동업을 위한 투자금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원고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피고에게 지급한 증여금일뿐이므로 대여금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를 통해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고가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원고 측은 ① 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여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만든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를 제공받아 피고가 운영한 사업장의 대표자,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피고 1명이라는 점을 통해 동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② 피고의 주거래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단 1원의 수익분배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점, ③ 주변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사업에 원고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투자금이 아니라는 반박을 하였고, ④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과거 카카오톡 내용, 문자 내용 등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계속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독촉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내용(피고가 명확하게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 하지는 않았기에 당시 카카오톡, 문자 내용에 대한 상황 설명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증여금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판결)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약 25,000,000원(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정확한 금액을 기재 하지는 않았습니다)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여금 청구와 관련하여 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금전지급내용(은행거래내역) 등의 입증자료가 확실히 존재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대여해주었거나 은행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돈을 대여해 준 경우, 또는 제3자 명의로 돈을 대여해 준 경우 라면 상대방은 그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 또는 증여금이라는 주장을 하며 변제의무가 없다는 항변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증거신청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투자금, 증여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여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명확한 소송전략 수립 후 소송을 수행해 나갈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반대로 억울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당한 피고라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 또는 투자금이라는 점을 밝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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