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700만 원으로 방어한 사건
상간녀 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700만 원으로 방어한 사건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

상간녀 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700만 원으로 방어한 사건 

안동하 변호사

위자료700만원 방어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간녀 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5,000만 원 위자료 청구(손해배상 청구)를 700만 원으로 방어한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건내용(상간녀 소송)

 

피고(의뢰인)는 직장 동료였던 남성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남성이 슬하에 1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결혼한지 10년 된 유부남이었다는 점입니다. 남성의 배우자인 여성(이하 ‘원고’)은 피고와 남성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와 남성(이하 ‘원고의 배우자’)을 상대로 피고에게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의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5,000만 원 위자료 청구(송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상간소송전문변호사,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안동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가정이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간자 소송의 상간남 또는 상간녀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아 피고가 될 경우 대응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첫 번째 대응방법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위자료를 한푼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① 부정행위 및 내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② 부정행위 및 내연관계는 존재하였지만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 등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응방법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및 내연관계가 존재는 하지만 원고가 파악하여 주장하고 있는 정도의 부정행위나 내연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밝혀서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사건 피고의 경우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로 부정행위 및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구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안동하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및 내연관계가 존재는 하지만 원고가 파악하여 주장하고 있는 정도의 부정행위 및 내연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받는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반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약 2년 가까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금전적인 지원(경제적 지원)을 하였고,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나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측은 일단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잠시동안 이성적으로 만난 사실을 인정하며 이유를 불문하고 피고는 원고와 같은 여성으로서 원고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약 2년 가까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그 근거로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의 약 2년 동안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이는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제공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약 1년 6개월 가량은 직장동료로서 업무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 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중 마지막 6개월 정도는 평소보다 서로 더 가까워진 상태로 카페나 식당, 술집 등에서 만나 차나 술을 함께 마신 내용 등이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의 실제 부정행위 기간이 2년이 아닌 6개월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함께 지방출장을 갔었고 같은 날 원고의 배우자 카드 내역에 모텔 내역이 있기에 같은 숙박업소에 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언급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날짜에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지방출장을 간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고는 집안일 때문에 먼저 올라왔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의 신용카드 거래내역 중 당일 올라오는 기차표를 구입한 내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피고의 아파트에 피고의 차량이 그날 밤에 출입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피고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신청하여 확인하였고 이에따라 피고가 그날 밤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지방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집에 귀가 하였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금전적인 지원(경제적 지원)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약 1,000만 원 정도를 이체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액은 피고가 급전이 필요하여 당시 친하게 지내던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잠시 대여한 것이라는 점과 이미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이자까지 산정하여 변제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금전적인 지원(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의 혼인생활이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및 내연관계가 있기 전부터 이미 파탄관계 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그 근거로 이미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서로 별거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점, 원고의 배우자가 주변 지인들에게 수차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 혼인생활이 원만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원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혼인생활의 파탄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의 책임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성관계 등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기에 피고의 행동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의 액수와 관련하여 법원은 ① 부정행위의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②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및 파탄경위, ③ 부정행위 발각 전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언급하며 원고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진실이 아니며, 현재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모든 연락을 끊은 상태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는 지나치게 과다하니 적정한 금액으로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판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7,000,000원으로 정한다” 라고 하여 원고의 5,000만 원 위자료 청구 중 700만 원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간자 소송의 상간남 또는 상간녀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아 피고가 되는 경우라면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원고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혼소송,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의 경우 수 많은 법원의 판결(판례)가 축적되어 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만 적절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위자료를 감액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바 소장을 받았다고 하여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지 마시고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상간소송전문변호사, 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시킬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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