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기여분 49% 인정받은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기여분 49% 인정받은 사건
해결사례
상속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기여분 49% 인정받은 사건 

안동하 변호사

기여분 49% 인정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의 청구인(원고)을 대리하여 기여분 49%를 인정받은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망인인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채권이 존재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작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청구인,원고)은 아내와 함께 상속인의 개인사업을 무급으로 도우면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 및 증식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암까지 발병하여 투병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청구인 부부는 피상속인의 집 근처로 이사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할때까지 매일같이 간병하며 피상속인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청구인은 다른 상속인인 3명의 형제들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1명의 형제만이 청구인의 기여분에 동의하고 나머지 2명의 형제들은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속인 전부가 동일한 상속분으로 상속받아야 함을 청구인에게 주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성립하지 못하게 되어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상속전문변호사 안동하 변호사를 선임하여 2명의 형제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상대방들(피고들)은 청구인이 과거 10여년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부양 및 특별한 기여(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안동하 변호사는 청구인이 10여년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에 대하여 모두 변제하였다는 점을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들 중 1명은 피상속인 명의의 카드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바 이에따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은 청구인이 아닌 상대방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카드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동하 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피상속인의 카드 거래내역을 확보하였고 카드 거래내역의 주된 주소지가 상대방의 주소지에 있는 업체들이며 피상속인과 같은 고령의 나이에 방문하였다고 보기 힘든 업체들 또한 다수 발견된다는 점을 들어 피상속인의 카드를 실제로 사용한 자는 상대방들이라는 점, 따라서 특별수익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상대방들 이라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동하 변호사는 ①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간병하면서 사용하게 된 금원에 대한 입증자료인 입출금 내역(통장거래내역), 병원 영수증 자료, 간병인의 사실확인서, ②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개인사업을 청구인이 무급으로 도왔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인 피상속인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피상속인 개인사업체 직원의 사실확인서, ③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매달 입금하였던 금원에 대한 입증자료인 입출금 내역(통장거래내역) 등을 모두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인 “성년인 자녀가 스스로 장기간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부양한 자)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 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만큼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청구인의 기여분이 최소 40% 이상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판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재산의 가액, 그 기여방법 및 정도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기여분을 49%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고 하여 청구인의 기여분을 49%로 인정하는 청구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소송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많은 고려사항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기여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의 기여분 주장 사유 역시 천차만별이므로 기여분을 주장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기여분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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