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상속개시의 의미와 상속개시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3가지 선택지인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개시의 의미
상속개시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 이라 합니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개시는 사망 신고와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상속인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존재 정도에 따라 상속인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3가지 선택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단순승인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제한 없이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상속은 단순승인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데 이는 민법 제102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후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되며, 만약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 등을 할 경우에도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법정단순승인이라 하며 법정단순승인 사유는 민법 제102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단순승인 또는 법정단순승인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은 물론 상속채무에 대하여도 포괄적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단순승인이 있으면 그 후의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무효가 된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민법 제102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될 경우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 한정이 되며 상속채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만약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자가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게 되지만, 그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유보부 판결을 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민법 1030조,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3개월의 숙려기간이 도과하여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 하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4.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의 승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포기만이 인정되며, 특정재산만을 대상으로 포기를 할 수는 없기에 일부 포기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상속포기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민법 1041조,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위 내용과 같이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의 경우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재산 목록의 첨부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에 대한 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속개시에 따른 상속인의 3가지 선택지인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승인과 포기는 상속인의 권리의무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이며,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에대한 선택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파악 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므로 상속인이 되어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대한 선택의 문제와 절차 진행 방법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상담 및 도움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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