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면서 작성한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
협의이혼을 하면서 작성한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작성한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 

이동규 변호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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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 이동규변호사 입니다.


  • 아래의 사건은 앞서 살펴보았던 "협의이혼을 하면서 작성한 각서의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작성하였던 재산분할의 약정은 사전포기로서 무효이므로, 아파트 등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 특히 상대방 배우자측 변호사는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 45*결정을 근거로 원, 피고 사이의 협의이혼시 작성한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작성한 합의는 유효하고, 그 내용이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보이지 않으며,  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저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따라서 설사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구체적인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추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작성한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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