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 이동규변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 이동규변호사 입니다.
- 아래의 사건은 형식은 민사소송이었지만 실질은 상속분할소송에 가까운 사안입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IMF가 터질 무렵 집안 사정상 자녀2명에게 부동산을 명의이전하였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위 명의를 가만히 두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재산명의자인 자녀2명이 자신들의 재산인 것 마냥 행동하였습니다.
- 이에 나머지 2명의 자녀의 의뢰를 받아 저는 그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달라는 부당이득 소송을 대리하였고, 여러 차례의 법적 공방끝에 1억 5천만원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 이렇듯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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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