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대표 이동규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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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사건은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2015. 2.)에 배우자가 2명의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형사 간통 고소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함께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의뢰인분께서 외도한 배우자의 사과와 반성을 받아들이셔서 배우자에 대한 간통 고소 취하,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 이 경우 혼인이 파탄나지 않았으므로 상간녀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 또한 많이 감액될 처지에 있었는데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조정 기일에 면접에서 상간녀들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직접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가사사건은 각 가정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다르고, 의뢰인분들 마다 조속한 이혼 혹은 양육권만을 확보하시길 원하시는 분 등 다양한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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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