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 이동규변호사 입니다.
- 아래의 소송은 배우자 일방의 외도와 잦은 가출을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생활비, 자녀 대학 등록금, 위자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작성하였는데, 그 이후 배우자가 위 합의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그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으로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저는 이 사건 협의이혼 전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외도한 배우자가 합석한 가운데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자문 업무도 진행하였습니다.
- 이렇듯 가사사건은 각 가정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다르고, 의뢰인분들 마다 조속한 이혼 혹은 양육권만을 확보하시길 원하시는 분 등 다양한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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