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는 P의 전처로서 2014년경 원고와 P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P에 대하여 327,195,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재산분할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P는 2015. 8. 24. 파주시 소재 전 564㎡ 및 전 132㎡에 관하여 2015. 8.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P는 위 각 토지의 …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2016. 3.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P는 2022. 8. 29. 피고와,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2. 9. 1.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자 X 농협, 채권최고액 408,000,000원인 선순위 근저당권과 전세권자 Q, 전세금 200,000,000원, 존속기간 2021. 8. 30.부터 2023. 8. 29. 까지인 '이 사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전세권은 2022. 9. 7. 말소되었습니다.
2023. 5. 25. X 농협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2024. 7. 25.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X 농협에 342,072,771원, 피고에게 155,335,60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위 배당표 확정 전에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의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인정여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 :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할 여지○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① 피고는 P와 친인척 관계 등 P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은 점, ② …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나 이를 둘러싼 거래관계가 …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피고는 P에 대한 기존 채권에 관하여 …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P에게 신규 자금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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