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은 이혼사유 해당
쌍방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은 이혼사유 해당
법률가이드
이혼

쌍방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은 이혼사유 해당 

하영삼 변호사

사건개요

 

  1.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 취득 · 유지한 재산으로는 ①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을 하여 온 청주시 소재 주택 및 부속 건물과 대지(‘제1부동산’)가 있고, ② 함께 농사를 지어온 청주시 소재 농지 5필지(‘제2부동산’)와 임야 1필지가 있으며, ③ 피고가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청주시 소재 부동산(‘제3부동산’)이 있습니다.

  2. 제1부동산이 ‘청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면서 피고 앞으로 손실보상 수용보상금 299,832,460원에 관한 자료가 통보되었는데, 피고는 … 위 수용보상금의 처분방법을 둘러싸고 원고와 다투다가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 299,832,460원에 관한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하였습니다.

  3. 이에 원고는 2022년 6월경 집을 나와 그 시점부터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4. 피고는 2022. 7. 15. 장남에게 추가로 제2 부동산 전부(1,511,127,000원 상당)를 증여하고 … 장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5. 이로써 피고 명의로 남은 부동산은 피고가 종중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347,209,900원 상당의 제3 부동산을 포함하더라도 총 536,538,900원 상당으로 축소되었습니다.

  6. 원고는 2022. 8. 11. …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 파기환송(이혼사유○)

 

  1.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배우자와의 협의나 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 행위는,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2.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① 피고가 수용보상금 처분에 반대하는 원고의 뜻을 무시하고 그 전부를 장남에게 증여한 점, ② 원고가 이에 반발하여 집을 나갔는데도 원고를 설득하거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부재 중 상의 없이 제2부동산 전부를 장남에게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부부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영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