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는 2021. 7. 29. 피고(지역주택조합)와 사업 시행으로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56,50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피고가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못할 경우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환불보장약정이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 경우 조합가입계약도 무효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92679 판결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은 …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위하여 특정된 금원으로서 조합원들의 총유물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 환불보장약정은 조합원들의 총유물로 귀속되는 분담금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환불보장약정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는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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