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는 2009. 9. 12.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사로 하여금 입찰보증즘 4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 K 등 10명의 조합원들의 공동명의로 국민은행에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 전원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 건설은 위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2009. 10. 12. 입찰보증금으로 40억 원을 이 사건 계좌에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는 P 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후인 2010. 7. 23. P 건설과 용역비 등의 항목으로 입찰보증금 중 1,813,714,988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10. 6.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A에 대한 용역비 등 지불에 대하여 가결하였으나 K 등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들은 위 결의에 따른 용역비 지급을 위한 예금인출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들의 인출방해로 용역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9. ‘K 등 6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K 등 6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 · 확정되었습니다(이 판결에 기한 원고의 K 등에 대한 채권 → ‘제1손해배상채권’).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들이 위 계좌에 있는 예금 인출을 부당하게 거부함으로써 B에 대한 용역비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원고가 지체상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26.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 중 ‘K 등 4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15. 10. 16. ‘K 등 4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4,590,160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 판결에 기한 원고의 K 등에 대한 채권 → ‘제2손해배상채권’)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K는 2012. 2. 27. 자신의 처인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원고는 2012. 9. 7.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제2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2. 2. 27.에 구체적인 액수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점에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 피보전채권○
대법원은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증여계약 당시인 2012. 2. 27.에 제2손해배상채권의 구체적 액수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고 그 이후 관련 사건에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제2손해배상채권은 …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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