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된 사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된 사례
법률가이드
재개발/재건축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된 사례 

하영삼 변호사

사건개요

 

  1.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는 2009. 9. 12.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사로 하여금 입찰보증즘 4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원고는 … K 등 10명의 조합원들의 공동명의로 국민은행에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 전원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P 건설은 위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2009. 10. 12. 입찰보증금으로 40억 원을 이 사건 계좌에 납부하였습니다.

  4. 원고는 P 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후인 2010. 7. 23. P 건설과 용역비 등의 항목으로 입찰보증금 중 1,813,714,988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 원고는 2010. 6.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A에 대한 용역비 등 지불에 대하여 가결하였으나 K 등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들은 위 결의에 따른 용역비 지급을 위한 예금인출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6.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들의 인출방해로 용역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9. ‘K 등 6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K 등 6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 · 확정되었습니다(이 판결에 기한 원고의 K 등에 대한 채권 → ‘제1손해배상채권’).

  7.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들이 위 계좌에 있는 예금 인출을 부당하게 거부함으로써 B에 대한 용역비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원고가 지체상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26.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 중 ‘K 등 4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8. 수원지방법원은 2015. 10. 16. ‘K 등 4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4,590,160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 판결에 기한 원고의 K 등에 대한 채권 → ‘제2손해배상채권’)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9. K는 2012. 2. 27. 자신의 처인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10. 원고는 2012. 9. 7.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제2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2. 2. 27.에 구체적인 액수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점에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 피보전채권○

 

  1. 대법원은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2. 대법원은 『비록 증여계약 당시인 2012. 2. 27.에 제2손해배상채권의 구체적 액수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고 그 이후 관련 사건에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제2손해배상채권은 …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영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