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
해결사례
이혼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 

이동규 변호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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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 이동규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한쪽이 이혼을 원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는 재판상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경우 법에 명시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로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석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로 폭력, 도박, 의처증, 범죄행위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 이미지 1


위  사건은  배우자의 혼인 파탄 사유가 주로 경제적 무능력이었고, 과거 몇차례 폭행 사실이 있었던 점을 추가로 주장하여, 의뢰인분께서 원하셨던 이혼 및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사안입니다.


이렇듯 가사사건은 각 가정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다르고, 의뢰인분들 마다 조속한 이혼 혹은 양육권만을 확보하시길 원하시는 분 등 다양한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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