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P)는 배우자인 Q를 상대로 이혼을, Q와 상간자인 X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공동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Q와 이혼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P)는 피고(X)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쟁점
원고(P)가 피고(X)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X와 Q는 당초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위자료 4,000만 원을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였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법원의 판단 : 가능
원심은 X와 Q는 당초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위자료 4,000만 원을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였고, Q가 그중 2,0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피고(X)의 채무액도 그만큼 소멸하여 피고는 원고(P)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 가능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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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광
